유튜브, 섭식장애 모방 유도하는 콘텐츠 규제
“섭식장애 미화, 광고 수익 차단”
먹방 유튜버들, ‘수익 중단’에 영상 삭제
▲ ‘먹방’ 유튜버 쯔양이 21일 공개한 영상에서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다”고 밝혔다. 자료 : 쯔양 유튜브
유튜브가 폭식·섭식장애 관련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먹방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 쯔양(29)도 이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쯔양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인천 제물포구 신포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쯔양은 영상에서 “요즘 많이 먹는 게 대세가 아니란다”면서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쯔양은 닭강정과 프라이드치킨, 떡볶이, 순대, 튀김, 떡갈비, 수제 핫바, 도넛, 꽈배기, 판모밀 등을 먹으며 이전과 다름없는 ‘먹방’을 이어갔다.
쯔양은 2018년 아프리카TV(현 숲)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현재 유튜브에서 1350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작은 체구의 ‘대식가’로 유명하며, 유튜브와 방송에서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앞서 유튜브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통해 “섭식 장애를 유도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신호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광고 수익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섭식 장애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로 분류하면서, ▲최저 체질량지수(BMI) 또는 체중, 마르거나 수척한 신체 공개 ▲체중 또는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폭식하거나 음식을 숨기거나 사재기하는 행위 언급 ▲칼로리 결핍에 이르게 하는 운동 ▲구토 또는 설사약 남용 ▲체중 감량 상황 확인 등을 광고 수익이 지급되지 않는 콘텐츠로 제시했다.
‘먹방’ 자체를 규제하는 건 아니지만, 섭식장애를 미화하거나 시청자들의 모방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로 판단될 경우 광고로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해 ‘돈줄’을 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대식가로 유명한 먹방 유튜버 쯔양·히밥. 유튜브 캡처
유튜브의 새 정책에 ‘먹방’ 유튜버들은 영상을 삭제하거나 업로드를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4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살빼조’는 지난 18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측과 대응 방안을 찾고 있으며, 어떤 영상이 제재 대상이 될지 몰라 영상 업로드도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먹방 유튜버 ‘미소’는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유튜브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난 4년간 올린 영상 667개를 전수 확인해 이 중 339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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