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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감수성 예민할 나이…” 고지용 가처분에 허양임 입 열었다

입력: ‘26-09-17 17:31 / 수정: ‘26-09-17 17:35

고지용, 면접교섭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허양임 “내가 먼저 면접교섭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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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양임과 고지용. 고지용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 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허양임이 입장을 밝혔다.

허양임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아들의 단독 친권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접어든 아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혼 당시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서 “고지용 씨로부터 제가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제가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입장문을 내고 고지용이 이날 법원에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권 방해 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고지용 측은 2024년 4월 허양임과 합의 이혼한 뒤 양육비 지급과 자녀 면접교섭을 둘러싸고 전처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간경화와 간경변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혼 후 약 2년간 아들을 6차례 정도 만났으며, 지난 8월부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전처가 병원 홍보를 위해 아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고지용은 “전처에게도 말 못 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참아왔고, 미지급된 양육비도 분할로 납부하게 해달라 두 번이나 내용증명에 답변서를 보냈지만 지난 5일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다”라며 “몸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인 사람에게 대화 거부 및 소송을 진행한 것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2000년 젝스키스 해체 뒤 연예계를 떠난 고지용은 2013년 허양임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2017년부터 약 2년간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아들과 함께하는 육아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고지용은 지난 7월 2년 전에 이혼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아들이 충분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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