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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위해 256억 포기”…하이브에 소송 중단 제안

입력: ‘26-02-25 14:17 / 수정: ‘26-0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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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승소로 받을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에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중단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을 멈추라”며 “이 제안에는 저 개인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어도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안 배경에 대해 “가장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며 “누군가는 무대에, 누군가는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이 괴롭다. 갈가리 찢어진 마음으로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민 대표가 이날 언급한 금액은 256억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 대표는 이날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다섯’ 모두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뉴진스 5인의 완전체 활동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제게 256억원은 K팝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최근 신생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신인 보이그룹 육성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는 “이제 어도어 전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며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소모적인 기자회견은 없기를 바란다. 법정이 아닌 창작의 무대에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민 대표의 제안에 대해 하이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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