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소속사, 악플러 96명 무더기 고소
▲ 가수 아이유.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앞선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며 “엑스(X)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포털 사이트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건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스레드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아이유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속사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악성 댓글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댓글도 있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는 건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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