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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부모 생활비? 횡령 의혹 키워” 김선호에 일침한 변호사

입력: ‘26-02-03 10:28 / 수정: ‘26-02-03 11:08

“연극 활동 위해 설립, 1년간 사업 없어 폐업”
변호사 “사업 없는데 왜 비용이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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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선호가 28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보테가 베네타 2026 여름 프라이빗 뷰 포토콜‘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1.28 뉴스1


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이어 같은 소속사인 배우 김선호가 운영해온 ‘1인 기획사’가 탈세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연극 활동을 위해 설립했으나 사업이 없었다”는 소속사의 해명이 오히려 횡령·배임 의혹을 키운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소속사의 해명이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선호가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본인을 대표이사로, 부모를 사내이사와 감사로 둔 공연기획사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며 탈세해온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문 경영인이 아닌 부모는 김선호로부터 법인 자금으로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월급을 받고 이를 다시 김선호에게 이체했으며,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 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법률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나 배임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것이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김선호 등)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해당 법인이 연극을 기획하고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일을 했는지 등에 대해 김선호 측이 제대로 소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의혹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선호가 설립한 법인은 공연기획사 명의로 돼 있으며, 광고 대행,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사업 목적으로 기재돼 있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김선호는 현재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며, 계약 및 활동 전반에 걸쳐 관련 법과 세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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