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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남편과 이혼…시부 장례 치러야 하나요?”

입력: ‘22-06-21 12:54 / 수정: ‘22-06-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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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하신 전 시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러 드려야 하나요?”

40대 중반 A씨는 31세에 결혼해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39세 되던 해 명절 시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2세 계획을 이야기하던 도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했다.

대화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A씨는 40세에 이혼하고 다시 혼자가 됐다. 남편은 동성애 고백 후 아버지와 연을 끊었고, A씨의 시아버지는 중풍에 걸렸다. A씨는 자신에게 다정했던 시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어 병시중을 들다 “이제 아들이랑 호적상으로도 남남이 되었고, 오늘이 제가 돌봐 드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시아버지와 관계를 정리했다.

그리고 5년 후 A씨는 한 청소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 업체는 “고독사한 노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연락처가 아들과 며느리 2개뿐이어서 연락을 했다”라며 “아들한테 먼저 연락했더니 아들은 시신 인수를 거부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드렸다. 현장에 와서 찾아가실 유품이 있으면 챙기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장례를 치르는 게 맞을지 고민을 상담했고, 이 글은 3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은 “인간 된 도리로서 장례비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장례를 치러 드려도 좋을 것 같다”, “덕 쌓으시면 언젠간 돌려받으실 거예요. 저라면 장례 치러 드리겠어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A씨는 결국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러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A씨는 “제가 외면하면 시아버지가 저 세상에서도 계속 울고 계실 것 같다”라며 잘 모르는 사람의 일에 힘을 모아 애도해준 네티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성과 부정행위 혼인파탄 이유

동성과 부정행위 역시 혼인파탄의 중요한 사유가 된다. 다른 남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다른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른 남자가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외도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결혼 전 성정체성을 알고도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는 기망으로 인한 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사유도 된다.

2020년 무연고 사망 2880명 집계
가족들 시신 인수포기 60%가 넘어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에 무연고 사망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2020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880명으로 2016년 1833명보다 무려 57%가량 급증했다. 관계 단절이나 장례 비용 등을 이유로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한 사례는 60%를 넘는다.

무연고사란 가족 등 시신 인수자가 없는 죽음을 일컫는다.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더라도 연고자가 주검을 지자체에 위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됐지만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있으면 고독사로 무연고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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