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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주장한 동창생, 협박 혐의로 되레 검찰 송치 [전문]

입력: ‘21-11-22 17:11 / 수정: ‘21-1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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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발표

“허위사실 담긴 메일 대규모 발송, 은퇴 종용”
“경찰, 악의적 편집 녹취·사진으로 협박 인정”
“경찰, 폭행 여부 진술 엇갈려 판단 어렵다 해”

A씨 “박초롱 무리가 폭행, 성적 수치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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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핑크 박초롱
코스모폴리탄 캠퍼스 제공
걸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으로부터 고등학생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동창생 A씨가 피해자가 아닌 되레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박초롱의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박초롱측은 “경찰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녹취록과 사진으로 협박한 것을 인정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엄정한 법적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초롱, 4월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
A씨도 박초롱 무고죄로 맞고소


IST엔터테인먼트는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을 인용해 “A씨는 올해 3월 박초롱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고, 박초롱을 상대로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IST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제보 등을 이유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도 무고죄로 박초롱을 맞고소했었다. 경찰은 약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박초롱, A씨, 지인 등의 진술을 들여다봤다.

IST엔터테인먼트는 “경찰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삼아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박초롱을 허위 사실로 협박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그 동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짓·과장·추측성 보도와 비난으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의뢰인과 팬 분들의 마음이 위 경찰 수사 결과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학창시절 박초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다수의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박초롱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자신을 폭행했으며 무리 가운데 한 명이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발언도 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지난 7일에는 박초롱이 학폭 정황을 인정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왔으나, 박초롱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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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 KOAFEC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초롱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에이핑크 박초롱 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입니다. 박초롱 님(이하 “의뢰인”)의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혹 제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초쯤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였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하였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1년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7개월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수사를 하였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 동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짓·과장·추측성 보도와 비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의뢰인과 팬 분들의 마음이 위 경찰 수사 결과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과장·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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