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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세금 다 냈지만…유연석, 과세 불복 청구 기각

입력: ‘26-08-05 11:32 / 수정: ‘26-08-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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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유연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달 기각했다.

이번 사안은 유연석이 운영한 1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시작됐다. 유연석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유연석은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정되면서 최종 세액은 30억원대로 줄었다.

이후 유연석은 확정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과세 처분에 세법상 문제가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과세 처분은 조세심판 단계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이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킹콩by스타쉽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유연석이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소속사는 구체적인 후속 대응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소속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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