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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해악” 어떤 악플이길래…신세경 ‘협박 댓글’ 네티즌 철창행

입력: ‘26-11-02 15:12 / 수정: ‘26-11-02 16:16

2개월여 동안 수백 차례 악성 게시물
신체적 위해 협박·성적 비하·가족 위협까지
“분노 표출 외에 정당한 동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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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신세경. 더프레젠트컴퍼니 제공


배우 신세경(36)에게 테러를 언급하며 협박성 악플을 일삼은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법조계와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네티즌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소속사가 공개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개월여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겨냥한 악성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신세경을 향해 ‘염산 테러’를 언급하며 협박하는가 하면, 성적·신체적 비하, 가족에 대한 모욕 등을 일삼았다. 신세경의 가족을 상대로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하려는 목적 외에 범행을 설명할 근거나 정당한 동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세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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