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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떨어져 있길래”…산에서 ‘이것’ 주웠다가 형사처벌까지 [라이프]

입력: ‘26-10-02 14:26 / 수정: ‘26-10-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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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를 먹고 있는 다람쥐. 서울신문DB


가을 산행 중 무심코 주운 도토리나 밤 때문에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길에 떨어진 열매라도 소유자가 있는 임산물일 수 있고, 야생동물에게는 중요한 먹이 자원이기도 하다.

2일 관련 법령과 산림청에 따르면 공원이나 산림에서 도토리와 밤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장소와 소유 관계, 행위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공원에서는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은 10만원이며, 시행령에 따른 열매 무단채취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5만원이다.

산림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나 밤, 버섯, 산약초 등을 가져가 임산물 절취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법 제73조는 산림의 산물을 절취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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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길 4코스 해양수산연구원을 지나면 만나는 매오름 등산로. 제주 강동삼 기자


산림당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에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임산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임산물 불법채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이어져 왔다. 산림청이 과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처벌 인원은 2016년 138명, 2017년 138명, 2018년 152명, 2019년 220명, 2020년 233명이었다.

도심 공원에서도 열매 무단채취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민들이 도토리를 주워간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공원 측은 지난달 28일 답변에서 채취 금지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무단채취가 잦은 구역에는 같은 달 21일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도토리와 밤은 다람쥐와 청설모,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중요한 먹이이기도 하다. 특히 다람쥐는 가을에 모은 열매를 저장해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이용한다. 사람들이 열매를 대량으로 가져가면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양도 그만큼 줄어든다.

열매를 줍기 위해 정규 등산로를 벗어나는 행동도 숲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숲속을 반복적으로 오가면 샛길이 생기고, 주변 식생과 야생동물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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