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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생리휴가, 설 연휴 다음날 쏟아졌어요”[이슈픽]

입력: ‘22-01-19 18:25 / 수정: ‘22-01-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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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여 생리 때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로, 월경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근무가 어려운 여성 구성원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 휴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직장인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보건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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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한 회사의 부서에서 설 연휴 다음날 보건휴가가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무리 유급휴가라지만 양심이 있어야죠, 너무하네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직장 내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한 회사의 부서에서 설 연휴 다음날 보건휴가가 쏟아졌다.

하소연을 전한 A씨의 사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1일부로 전체 여직원으로만 구성됐던 부서로 이동했다.

A씨는 다가오는 구정 연휴를 앞두고 근무표를 살펴보다 한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했다.

최근 다가오는 구정 연휴 뒤로 유독 휴무 예정자가 많았다. A씨를 제외하고 최소 7명 이상의 여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여직원들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이른바 ‘생리휴가’로 불리는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A씨는 “저만 연차 써서 쉬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휴가를 썼다. 어떻게 그날이 저리 같을 수가 있냐”며 “아무리 유급휴가이지만 양심이 있어야지, 다들 너무한다”고 토로했다.

상황을 접한 네티즌은 “당연한 권리지만 양심은 챙기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한 복지라 규제할 방법은 없는 듯”,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다”, “매일 같이 있으면 생리주기도 비슷해진다”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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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남성 차별 논란 ‘생리휴가 지원금’

앞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월 1만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수당을 받는다며, 이는 성차별로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무급 보건휴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합법이다. 실제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수당을 받고 있다.

2004년 보건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면서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임금이 차감되는 것을 보전하려고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월 1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전과 자회사는 이 보건휴가가 무급 휴가로 변경되면서 임금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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