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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딥페이크’의 최후…12명 징역형에 취업도 막혔다

입력: ‘26-04-10 16:51 / 수정: ‘26-04-10 16:51

SM엔터 “징역형 확정돼 수감 중”
“해외 SNS? 추적수사로 예외 없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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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에스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이돌 멤버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법적 대응에 나서 피의자 12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SM엔터가 10일 밝혔다.

SM엔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딥페이크, 인신공격, 모욕, 사생활 침해 등 소속 아티스트 개인 신상에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M엔터는 “불법 음란 합성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행위는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큰 수치심을 주는 악의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정교한 합성으로 아티스트 본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심각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증거 수집과 고소장 제출 등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재판부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SM엔터 소속 아이돌 멤버들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허위영상물반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최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대 5년간의 취업 제한과 최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명령했다.

사측은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져 최종 형이 확정된 상태로 수감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대다수의 딥페이크 범죄 행위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익명성이 높은 해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통해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미국 내 다수의 로펌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수사를 통해 이들 역시 예외 없이 검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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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라이즈. SM엔터테인먼트 제공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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