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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조리원 업그레이드’ 차액 냈다…“문제 없다지만, 죄송”

입력: ‘26-04-10 13:02 / 수정: ‘26-04-10 13:14

SNS에 산후조리원 ‘협찬’ 사진 공개
2주 이용료 최대 2500만원…아내는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객실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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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득남 소식을 알린 여행유튜버 곽튜브(곽준빈) 인스타그램


유명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준빈(활동명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수천만원대 산후조리원의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곽준빈이 입장을 밝혔다.

곽준빈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사과했다.

곽준빈은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았다”면서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곽준빈은 그러면서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면서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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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준빈이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산후조리원에 차액을 지불했으며, 미혼모를 위해 3000만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준빈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아내가 출산해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조리원 위치와 함께 ‘협찬’ 문구가 명시돼있었는데, 해당 산후조리원은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의 2주 이용료가 2500만원, 4주 이용 시 4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리원을 실제로 이용한 당사자가 공무원인 아내라는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속사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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