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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 보호각 철거… ‘숨 쉬는 투명 돔’ 품으로

입력: ‘26-09-17 00:10 / 수정: ‘26-09-17 00:10

탑골공원 국보 보존 개선안 가결
내년 착공… 최종 형태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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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27년간 둘러싼 유리 보호각이 2028년 철거한다. 대신 돔형 임시 보호시설이 들어선다.

1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유리 보호각을 철거하는 내용의 기본설계안을 최근 조건부 가결했다.

새로 들어서는 돔형 임시 보호시설은 직경 18m, 높이 18.6m의 목구조로 계획됐다. 외피에는 투광성이 뛰어난 필름 소재인 ETFE 막을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는 반밀폐형 구조로 설계했다. 지붕과 배수 시스템을 설치해 산성비를 막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개폐 시스템으로 온·습도 관리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내부에는 석탑 보존처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시저리프트와 비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도 내부와 외부에서 탑을 비교적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유리 보호각은 2028년 철거한다. 국가유산청과 종로구 등은 이를 위해 2027년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주변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 세조 때인 1467년 조성된 대리석 석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 등으로부터 탑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철골 구조 유리 보호각을 설치했다. 그러나 밀폐 구조에 따른 환기·결로 문제와 유리 반사로 인한 관람 불편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이번 심의는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주변 정비를 위한 기본설계에 한정됐다. 유리 보호각을 대신할 최종 보호시설의 구조와 형태, 석탑 해체 여부는 향후 별도 단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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