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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로또 1등 당첨 후 이혼 요구하네요”…‘우영우’ 실화였다

입력: ‘22-08-06 10:58 / 수정: ‘22-08-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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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우영우’ 11화, 실화 바탕으로 만들어져

ENA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파죽지세의 인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3일 방송된 11화 ‘소금군 후추양 간장변호사’ 편이 실화에 기반했다고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11화에서는 불법도박장에서 만난 3명이 함께 로또를 구입했는데, 그중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들은 한 명이라도 로또 1등에 당첨될 경우, 정확하게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1등에 당첨된 사람은 돌변했고 연락을 끊었다.

이에 일행 중 한 명인 신일수(허동원 분)는 자신의 몫을 놓쳤다는 생각에 로펌을 찾아가 소송을 부탁했다.

그는 비록 도박을 했지만, 구두굽이 부러진 아내를 업고 변호사 사무실을 들어서는 등 사랑꾼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신일수는 도박장에서 커피를 팔고 있던 ‘커피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에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었고, 결국 재판부는 일행의 로또 당첨금 62억원을 3명이 함께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승소한 신일수도 돌변했다. 사랑꾼 면모를 보여줬던 것과 달리 그는 커피장과 부적절한 관계 였던 것이다.

이후 신일수는 로또 당첨금으로 3억원이 넘는 슈퍼카를 사겠다거나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신일수의 꿈도 오래가지 못했다. 로또 당첨금으로 구매한 슈퍼카를 덤프트럭이 덮쳐 그가 사망한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아내와 자녀들은 신일수가 남긴 로또 당첨금 11억원과 사망 보험금 3억원을 추가로 상속받으며 11화는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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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실제 사건에서는 4명이 소송 걸어…당첨금은 60억원”

해당 사건은 실화로 바탕으로 했다. 실제 사건에서는 로또를 구매한 인원은 총 4명, 당첨금은 60억원 정도였다.

재판에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던 증인이 나와 다시 공동 분배 정황에 대한 내용을 증언한 덕에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상대측은 바로 항소를 했고 조 변호사가 2심도 맡게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전과는 달리 신일수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변호를 맡은 조우성 변호사에 따르면 신일수는 아내에게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끝내 이혼을 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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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판매점의 모습. 뉴스1
아내는 로또 당첨금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신일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6개월 뒤 신일수 아내가 조 변호사를 찾아와 충격적인 말을 털어놨다. 신일수가 뺑소니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는 승소 후 서울 동대문에 상가 5개를 분양받았고, 사망 한 달 전 5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사망 보험에도 가입했다.

사망 당시 부모나 법률상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상속인은 자녀들이었고,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신일수의 아내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조 변호사는 “신일수 부부에게 있어 로또 당첨금은 분수에 없는 복이었고 무고한 횡재였다. 만약 로또 당첨금 분배 소송에서 신일수가 패소했다면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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