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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불공정 계약’ 논란에…하이브 “적법한 계약” 민희진 측 “모순적 해명”

입력: ‘26-11-06 16:49 / 수정: ‘26-11-06 17:16

하이브 “보호 조항 갖추고 충분한 협의 거쳐 계약”
민희진 측 “계약 작성·최종 승인 권한은 하이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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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진스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는 멤버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당시 민 전 대표도 계약 문구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내용을 만들고 최종 승인한 쪽은 하이브라며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하이브·어도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NYT가 전날 보도한 뉴진스 전속계약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 조항,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음성 활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전속계약서에 정부 표준계약서의 미성년자 학습·수면·휴식권 보호 조항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또 계약 종료 시 멤버들의 이름·초상·음성에 대한 소속사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조항이 없어, AI 음성 복제나 챗봇 제작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 하이브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수면권·교육권·휴식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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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계약 과정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초안 공유부터 4월 체결까지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멤버 측 변호사 검토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어도어를 이끌던 민 전 대표와 부대표, 멤버와 부모, 일부 법률대리인이 문구를 조율하고 서명했다는 설명이다. 하이브는 NYT에 민 전 대표가 계약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협의에 참여한 사실과 결정권은 다르다고 맞섰다.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고, 하이브 법무팀이 초안 작성과 수정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계약 확정에는 하이브 법무팀·최고재무책임자(CFO)·최고경영자(CEO)와 하이브 측 인사가 과반인 어도어 이사회의 승인도 필요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2024년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으나 하이브가 거절했다는 점도 들었다. 아울러 “왜 대표이사가 모회사에 그 권한을 별도로 요구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레이블의 재량 범위를 놓고도 설명이 엇갈렸다. 하이브는 법무팀이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레이블이 아티스트와 소통해 정산 등 주요 조건을 정한다고 밝혔다. 멤버 측 비용 부담을 줄일 복수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거절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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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오케이레코즈 제공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특정 조항에 대한 선택이나 거절의 기록을 계약 전체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권의 증거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어도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멤버들의 이전 연습생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위약벌의 경제적 효과가 정부 표준계약서와 같으며 AI 콘텐츠 활용에는 멤버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권리를 남용할 계획이 없다는 설명과 별개로, 해당 조항을 누가 만들고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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