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준, 직접 관여 부인…담당 실장 업무배제는 인정
▲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중앙박물관이 카페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바꾸고 업체들의 가격제안서를 파쇄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직접 관여를 부인하면서도 담당 실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국회에서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직원이 업체들의 가격제안서를 파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어 박물관 내 카페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된 사업은 연간 사용료 약 5억 4000만원 규모의 ‘명경루’ 카페 운영업체 선정이다. 지난 7월과 8월 공개입찰에 각각 1개 업체만 응찰해 유찰되자 수의계약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 신모 실장의 추천으로 국립중앙박물관회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후보로 참여했다.
당초 평가방식은 기술능력평가 60점과 가격평가 40점을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신 실장이 추천한 업체는 기술평가에서 기존 응찰업체를 3점 앞섰다. 그러나 가격평가를 앞둔 지난달 23일 신 실장 전결로 가격평가를 제외하라는 공문이 재단에 전달됐고, 박물관 소속 과장과 사무관이 입회한 가운데 두 업체의 가격제안서가 파쇄됐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홍준(오른쪽)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재단 보고서에는 가격제안서가 “미개봉·밀봉 상태로 폐기”됐으며, 박물관 과장과 사무관의 강요와 현장 입회가 있었다고 기재됐다. 재단은 가격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박물관에 사업 진행 불가를 통보했다.
배 의원은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이에 유 관장은 “보고만 받았다”며 직접 관여를 부인했다. 이어 “가격평가 필요성을 놓고 박물관과 재단 측 법률 해석이 달랐다”며 “보고를 받은 뒤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실장의 업무배제 사실도 인정했다. 이어 “감사 의뢰를 해서 사실이 규명된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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