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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을 수 없어 지웠다”…윤복희 ‘출산 금지 계약’의 그늘

입력: ‘26-05-03 17:41 / 수정: ‘26-05-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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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75주년을 맞은 원로가수 윤복희가 과거 연예계 활동 당시 불합리한 계약 조건 때문에 낙태(임신중절)를 선택해야만 했던 사연을 털어놓았다.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 캡처


데뷔 75주년을 맞은 원로가수 윤복희가 과거 연예계 활동 당시 불합리한 계약 조건 때문에 낙태(임신중절)를 선택해야만 했던 사연을 털어놓았다.

윤복희는 2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 출연해 결혼 생활 중 자녀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며 “당시 소속사 계약서에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음악 활동을 한 그는 “외국에는 그런 계약이 많다”며 “저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복희는 이 같은 계약 조건 때문에 임신을 해도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때는 저나 제 남편이나 둘 다 피임이라는 걸 몰랐다”며 “계속 임신이 돼서 4번 (수술을) 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아기를 지웠다”고 전했다.

다만 윤복희는 당시의 결정을 오랫동안 참회해왔다. 그는 “신앙을 갖게 된 후 가장 많이 회개한 게 그거(낙태)다. 살인이나 마찬가지니까”라며 깊은 후회를 드러냈다.

1946년생인 윤복희는 1952년 아버지 손에 이끌려 서울 중앙극장 악극단 무대에서 데뷔해 75년 동안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다.

그는 1963년 워커힐 극장 개관 무대에 초청된 루이 암스트롱 앞에서 모창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1967년 발매한 첫 음반 재킷 속 미니스커트 사진으로 당시 패션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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