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그로 이용한 행위만 처벌과 단속대상
다른 암표 행위 처벌, 단속 ‘사각지대’
통합 법안 마련, 특사경 도입도 고려
최근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최고 999만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끊이지 않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답변하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답변하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최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 근절 방안을 묻는 질의에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를 활용한 티케팅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형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으로 나눠져 있다.
또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만을 처벌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외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질의에 답하는 최휘영 장관
질의에 대답하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뉴시스
현재 발의된 개정 법안들은 매크로와 무관한 모든 암표 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상향 처벌,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장관은 “(암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콘서트와 공연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다”며 “그런데도 ‘티켓 베이’ 사례처럼 버젓이 엄청난 웃돈을 붙여서 표를 파는데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서 꼭 처리해달라”며 “법안이 마련되면 문체부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전력을 다해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묶어 암표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통합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 내에 암표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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