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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자에 “처음이니 봐준다”…피해자엔 “가리라”는 SBS 드라마

입력: ‘25-10-28 09:46 / 수정: ‘25-10-28 09:54

SBS ‘우주메리미’, 불법촬영 ‘대리용서’ 논란
남성이 피해女 대신 선처…피해자 옷차림 지적
“여성 대상 성범죄를 로맨스 장치로 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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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방영된 SBS 드라마 ‘우주메리미’에서 윤진경(신슬기 분)이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자 백상현(배나라 분)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처음이니 봐준다”며 용서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자료 : SBS


SBS 드라마 ‘우주메리미’가 불법촬영 성범죄 범죄자에게 “처음이니 봐준다”며 선처하는 장면을 방영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불법촬영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듯한 내용도 전파를 탔는데, 해당 장면이 논란에 휩싸이자 SBS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28일 방송가에 따르면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는 지난 25일 방영분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진경(신슬기 분)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윤진경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본 백상현(배나라 분)이 개입하는 장면이었다.

백상현은 윤진경이 가슴골이 드러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외투를 덮어주며 “좀 가리셔라”라고 옷차림을 지적했다.

이어 불법촬영을 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본 뒤 “불법 촬영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다. 상습범이면 선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서 그냥 봐주는데, 다음엔 얄짤없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삭제한 뒤 남성을 돌려보냈다.

피해자도 아닌데 범죄자 용서한 男이같은 장면에 시청자들은 “불법촬영을 가볍게 다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는 묻지 않은 채 불법 촬영을 목격한 남성이 ‘대리 용서’한다는 내용에 시청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신고 및 고소로 입건되면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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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방영된 SBS 드라마 ‘우주메리미’에서 윤진경(신슬기 분)이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자 백상현(배나라 분)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처음이니 봐준다”며 용서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자료 : SBS


한 시청자는 “‘처음이라서 봐준다’며 피해자도 아닌 남성이 풀어주는 것 자체가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마치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는 것처럼 연출한 듯한데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저런 게 ‘설렘 포인트’라고 연출한 건가”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로맨스의 장치로 이용하지 말라는 지적이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닌데 언제까지 안 바뀌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촬영 피해 여성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대사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SBS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해당 장면의 영상을 삭제했다.

피해자 옷차림 지적까지…SBS, 영상 삭제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하루 평균 2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323건으로, 일평균 19.4건이었다.

지난해 18.2건(연간 6626건), 2022년 18.8건(6865건)에 이어 매년 증가세다.

특히 휴대전화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도 위험수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사이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 7000달러(55억원)로 전년도 연간 수입액(299만 달러)을 훌쩍 뛰어넘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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