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 경매 모습. 케이옥션 제공. 연합뉴스
미술품의 진위와 가격을 판단하는 감정서 양식과 작품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진품 증명서 표준 서식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감정서의 양식과 기재 사항을 29일 고시했다. 지난 7월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품 진위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진위 감정서’와 미술품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 감정서’로 나뉜다.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 미술품 감정업자가 해당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다만 내년 7월 25일까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서류인 진품 증명서의 서식도 함께 고시했다. 미술작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 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진품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엔 그 사실을 작품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 증명서 작성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실무 지침을 올 연말쯤 배포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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