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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삭제하시라, 그래도 안 봐준다” ‘무혐의’ 김수현의 최후 통첩

입력: ‘26-10-14 13:56 / 수정: ‘26-10-14 13:56

“김세의 주장 유포, 범죄행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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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이 드라마 ‘눈물의 여왕’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3.7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뒤 자신을 향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다. 특히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현재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의 주장을 유포하는 것 또한 위법행위라고 경고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인 김세의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그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김수현이 불송치 처분을 받은 뒤에도 김수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유포하거나 방송 화면을 캡처해 배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고의적·악의적인 추가 범죄행위로 간주돼 형사상 가중 처벌 및 민사상 배상액 증액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시기 바란다”라며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고 밝혔지만, 김새론의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김수현은 지난 7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누명을 벗은 김수현은 지난 7월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어 지난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에 시상자로 참석해 국내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등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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