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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술잔 던져 4바늘 꿰매”…박나래 “바닥에 던졌다”

입력: ‘26-01-01 13:47 / 수정: ‘26-01-01 13:47

전 매니저, 경찰에 상해진단서 제출
박나래 측 “매니저에게 잔 던진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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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갑질’ 피해를 봤다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가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다쳤다”면서 관련 진료 기록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특수상해 의혹에 대해 박나래 측은 부인했다.

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박나래가 술을 마시다가 내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져 얼굴에 맞았다”면서 “얼굴에 멍이 들고 (깨진 술잔에) 손을 베어서 병원에서 4바늘을 꿰맸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박나래와 A씨, 지인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도중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박나래 자택 인근의 응급실을 찾아 치료받았다면서,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A씨가 1차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2주간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나래 측은 “잔을 바닥에 던졌으며 해당 매니저와 현장에 있던 지인이 와서 치웠다”면서 “매니저에게 잔을 던진 적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3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으며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매니저 2명이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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