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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계약해지’ 다니엘, 위약벌·손해배상 소송까지…“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5-12-29 12:24 / 수정: ‘25-12-29 12:24

어도어 “다니엘 가족 1인, 분쟁 초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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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에 대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소송도 제기한다.

2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이날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어도어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된 뒤 어도어를 떠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달 멤버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와의 논의 끝에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다. 같은 날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어도어와 논의를 거친 결정이 아니었던 탓에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어 어도어는 이날 하니도 소속사에 복귀한다고 밝혔으며, 민지에 대해서는 “복귀를 두고 대화 중”이라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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