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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위약벌 1000억원? “회생·파산 안 돼” 우려도

입력: ‘25-12-30 08:05 / 수정: ‘25-12-30 08:05

어도어, 다니엘 계약 해지·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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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다니엘.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20)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니엘이 어도어에 물어야 할 위약벌 및 손해배상 규모에 이목이 쏠린다.

위약벌만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 측의 귀책 사유에 따라 위약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전날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가 소속사에 복귀한 한편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일 중 다니엘에 대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요구할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니엘 가족, 분쟁 상황 책임” 소송 예고어도어의 소송이 본격화된다면 다니엘 측에 요구되는 위약벌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은 통상 계약 해지 시점의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해 산정된다.

어도어는 2023년 1103억, 2024년 1111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어도어에는 뉴진스 외에 다른 아티스트가 없다. 다니엘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였으며 계약 해지 시점에서 약 4년 7개월 남아있었다.

뉴진스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원으로 산정해 남은 계약 기간을 단순 계산하면 위약벌은 1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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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다니엘
걸그룹 뉴진스(NJZ)의 다니엘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연합뉴스


당초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을 당시 업계에서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물어야 할 위약벌을 4000~6000억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뉴진스는 “계약 해지의 책임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어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재판부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재금 성격이 강하다. 다만 부당하게 높은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법정에서 위약금 규모를 놓고 어도어와 다툴 여지가 있다.

뉴진스 “위약금 낼 이유 없어” 주장
법원 “어도어, 계약 파탄 책임 없어”
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다니엘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에 대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또는 독자 연예활동,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니엘 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고 어도어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어도어가 다니엘이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YTN은 전날 법조계를 인용해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수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YTN에 “전속계약 위반이 과실에 따른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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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출석 마친 뉴진스(NJZ)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연합뉴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된 뒤 어도어를 떠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달 멤버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와의 논의 끝에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다. 같은 날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어도어와 논의를 거친 결정이 아니었던 탓에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어 어도어는 이날 하니도 소속사에 복귀한다고 밝혔으며, 민지에 대해서는 “복귀를 두고 대화 중”이라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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