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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12살 아이 ‘기절챌린지’하다 뇌사 빠졌다”

입력: ‘22-08-05 00:13 / 수정: ‘22-08-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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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챌린지 도중 의식을 잃은 12살 소년 아치 배터스비. 인공호흡기와 약물치료로 연명 중이다. AP 연합뉴스
12살 아이가 4개월 전 온라인에서 유행하던 일명 ‘기절챌린지’를 시도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뇌사상태에 빠진 아들의 연명치료를 놓고 병원과 소송전을 벌여온 부모가 현지 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도 패소했다는 소식이 4일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2살인 아치 배터스비는 지난 4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배터스비의 부모는 아들이 당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통해 유행하던 기절챌린지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진은 아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부모는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치료는 계속돼야 한다고 맞섰다.

아이의 부모는 병원 결정을 막기 위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의 결정은 같았고 대법원 역시 부모 측의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영국에서는 아이에 대한 치료를 놓고 부모와 병원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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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에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본사.
컬버시티 로이터 연합뉴스
아이 죽음 부른다…‘기절 챌린지’에 부모들 틱톡 고소

기절챌린지를 시도하다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기절챌린지를 하다 아이를 잃은 미국 학부모들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의 두 학부모는 틱톡이 유해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해 아이들이 사망했다며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학부모는 각각 8살, 9살 아이를 잃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탓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랙아웃 챌린지가 아이들에게 노출돼 ‘죽음의 게임’으로 유인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틱톡 대변인은 이들 학부모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기절 챌린지가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먼저 유행했고, 틱톡 트렌드가 된 적은 없다고 반박해 논란을 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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