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어도어 부대표 2명도 같은 혐의 적용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024년 7월 9일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 신모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공개 석상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한 달 뒤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인지도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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