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에 태극기 거꾸로 달았다”
근거 없는 비방에 “처벌받을 수 있어” 경고
‘악성 게시물 500여건’ 악플러 징역형
▲ 배우 김규리씨. 제이앤씨미디어그룹 제공
배우 김규리(47)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된 사진과 자신을 향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김규리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어머!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나요”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소개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규리가 운영 중인 전남 영암군의 카페 앞에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에 확산한 사진에는 김규리의 카페 앞에 있는 전봇대에 태극기가 뒤집힌 채 걸려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태극기 똑바로 달아라”,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 등의 댓글이 달렸고, “김규리가 태극기를 거꾸로 달았다”는 주장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이에 대해 김규리는 “전신주에 개인이 임의로 무언가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자신이 태극기를 거꾸로 단 게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자신의 SNS에 태극기 속 태극과 사괘의 의미를 자세히 소개한 이미지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행복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규리는 그간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지난 6월 대전지법은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00여 회 게시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규리는 A씨의 판결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저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제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방과 욕설을 하는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캡처하며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란다. 일주일 후 자료를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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