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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아이돌 적나라한 ‘내시경 삽입’ 모습에 ‘발칵’…‘130만뷰’ 대박 났는데, 무슨 일

입력: ‘26-09-09 06:34 / 수정: ‘26-09-0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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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수면내시경 모습을 공개했다가 의료법 위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 측이 해명에 나섰다. 다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건강검진을 받던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했다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제작진 측은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유튜브 채널 ‘전도사’ 제작진은 8일 채널 게시판을 통해 “‘전도사’는 건강, 뷰티, 이너뷰티 등 다양한 웰니스 이야기를 재미있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하고자 기획된 콘텐츠”라며 “이번 건강검진 편 역시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과 경험을 콘텐츠로 담기 위해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출연자의 건강검진 및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 측에서 직접 지불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강검진 과정을 자세하게 담아내는 과정에서 최초 공개본의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분은 티저 영상 공개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하여 즉시 추가 블러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전체 영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뿐만 아니라 공개 전 검토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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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수면내시경 모습을 공개했다가 의료법 위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 측이 해명에 나섰다. 다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앞서 전날 미연이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한 영상을 두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보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 해당 민원은 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건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영상에는 서른 살을 맞은 미연이 처음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이 담겼다.

진정이 제기된 부분은 진정제 투여와 위내시경 검사 장면 등이다.

최초 공개된 영상에는 ‘수면 마취제 투약’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정제가 투여되는 모습과 내시경이 구강을 통해 삽입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도 화면에 노출됐다.

병원 내부에 표시된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도 진정 내용에 포함됐다.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여부와 문구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최초 공개본에 등장했던 일부 시술 장면이 현재 공개된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등이 광고하는 경우에도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

용산구보건소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해당 영상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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