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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4년여만에 벗은 ‘TV동물농장’ 훈련사 “가족 떳떳하길”

입력: ‘26-07-20 14:14 / 수정: ‘26-07-20 14:21

2023년 강제추행 등 피소
‘TV동물농장’ 하차…1·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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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렸다. 자료 : 유튜브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SBS ‘TV동물농장’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2023년 1월 후배 반려견 훈련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A씨는 “2021년 중순부터 2022년 초까지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이 소장으로부터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소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 TV동물농장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A씨가 제기한 7건의 혐의 중 6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이 소장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기견 및 번식견 구조 및 치료와 행동 교정, 입양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간 자신의 재판 소식을 알리지 않았던 이 소장은 이날 공개한 영상을 통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밝혔다.

이 소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리며 “4년 반 동안 이어온 싸움이 끝나는 날”이라며 “내 억울함을 푸는 첫 번째 목적은 가족들이 떳떳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공판을 마친 뒤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며 “2심에서도 6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4년 5개월 동안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홀가분하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아내와 딸을 만나 부둥켜안았다. 아내는 “우리는 (당신을) 의심했던 적이 없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소장은 “만약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진짜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다행히 가족이 날 믿어줬다. 가족이 있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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