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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5000원이래” 다이소 달려갔는데…“화상 입었다” vs “안전한 제품” 무슨 일?

입력: ‘26-07-15 07:39 / 수정: ‘26-07-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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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5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다이소 선크림 제품 대부분이 ‘SPF 50+’ 기준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 영상 캡처


최근 초저가 뷰티 시장을 공략해 가성비 높은 화장품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을 탄 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가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한 뷰티 유튜버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선크림)의 자외선 차단 지수(SPF)가 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다이소 측은 성분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일 구독자 5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에 올라온 영상이었다.

민동성은 “다이소 선크림 10개 임상 결과는? 이건 소비자 기만입니다”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재하며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선크림 제품 10종 중 8개 제품이 ‘SPF 50+’ 기준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확인하고자 1억원을 대출받아 임상시험에만 3000만원을 쏟아부었고, 임상 진행 과정에서 피험자에게 화상을 입은 수준의 홍반이 발생해 임상시험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다이소는 14일 “해당 콘텐츠에서 언급한 ‘SPF 50+ 미달’ 의혹은 전혀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이소는 “콘텐츠에 언급된 8개 상품은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한 뒤 성분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판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기준에 미달, 공신력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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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명동 다이소 매장 2025.8.7안주영 전문기자


다이소는 “식약처 규정상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콘텐츠는 2~3명의 가임상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며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자료는 정식 SPF 판정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식약처 기준에 맞는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해당 유튜버에게)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와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시험성적서 원본과 제품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험성적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제조사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시험 데이터 및 품질관리 정보가 포함돼 외부 제공이 어려운 자료지만, 촬영이나 복사 없이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이소는 의혹 제기 직후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했으며,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업체에 일방적인 판매 중단이나 제재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상품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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