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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전세 공방’ 격화…이승기 측 “차가원 범죄 상세히 밝히겠다”

입력: ‘26-06-12 06:32 / 수정: ‘26-06-1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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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과의 분쟁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이승기와 연관된 한남동 고급 빌라의 전세 사기 의혹 및 전속계약 갈등에 대해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차 회장 측은 ‘PD수첩’의 보도가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가 다주택자 규제 및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속 계약금 대물 수령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했으며, 회사는 이자 지원 등 수억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며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 측은 2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차 회장의 권유로 한남동 고급 빌라에 입주했으나, 입주 후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105억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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