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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탈세 아냐” 해명하는 연예인들…지창욱도 세금 추징당했다

입력: ‘26-06-03 14:15 / 수정: ‘26-06-03 14:15

소속사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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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지창욱이 20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군체’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5.20 연합뉴스


배우 지창욱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소속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지창욱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과세 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해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2008년 데뷔 이후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기에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고의적인 탈세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배우 이민기도 지난달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소속사인 배우 이이경 역시 1인 법인과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 당국과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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