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 매니저 통화 녹취 보도
MC몽 “직접 병원 가서 처방” 해명
▲ 가수 MC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출신 프로듀서 MC몽(45·본명 신동현)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처방해 복용 받아온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련 녹취록에 대해 MC몽은 “조작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매니저가 처방받은 약 한두 알 정도는 받았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는 30일 MC몽의 전 매니저 박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씨는 또 다른 매니저와의 통화에서 “대리 처방이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며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MC몽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는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10년 동안 MC몽의 매니저로 근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매체는 대리처방 의혹을 뒷받침할 관련 처방전 등 구체적인 문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MC몽은 이데일리에 “박씨는 나와 안 좋게 헤어졌다”며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MC몽의 설명에 따르면 MC몽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관련 약을 처방받아왔으며, 박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병원에서 각각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졸피뎀은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나, 오·남용할 경우 의식 감소와 운전 능력 저하, 환각과 비정상적인 공격성, 우울증 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 MC몽. 뉴스1
MC몽은 자신이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아왔다며 대리처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해외 출장 등으로 처방받은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박씨가 처방받은 약 소량을 받아 복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C몽은 이데일리에 “한 달에 30알만 처방받을 수 있는데,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면 약이 모자랄 수 있다”면서 “(박씨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한두 알을 주면 나중에 내 것을 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약이 오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한두 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며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박씨가 갖고 있던 약 중 남는 것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은 진료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받아오며 같은 처방이 오랜 기간 이뤄진 경우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허용된다.
다만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또는 노인요양시설·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교정시설 직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 수령·처방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리 처방 및 수령이 불가능하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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