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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면적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한 어도어 “활동제약 의도 아냐”

입력: ‘25-03-06 12:13 / 수정: ‘25-03-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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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가 2월 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팀명 NJZ를 알리며 공개한 사진. 컴플렉스콘 제공


어도어가 법원에 그룹 뉴진스(NJZ)에 대한 ‘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신청한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어도어는 이와 관련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6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도어는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엔제이지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라며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모들은 지난달 19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의 컴플렉스콘 홍콩 행사가 무산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이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어도어가 광고 금지와 소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사실은 언론에 공개하고, 활동금지 가처분은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 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하였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 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돼있다. 어도어는 이와 관련 “수많은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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