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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되면 MBC 민영화? 가능성 ‘희박’

입력: ‘24-07-28 15:53 / 수정: ‘24-07-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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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28일 대전 MBC 현장검증 결과를 발표했지만, 임명이 점차 다가오면서 업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과거 MBC 민영화 추진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던 이 후보자지만, 이후 MBC 민영화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예측이 뒤따른다.

MBC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따라 구성한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다. 방문진은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이 방문진의 이사와 감사를 임명하는 주체가 바로 방통위이다.

방문진은 MBC 전체 지분의 70%인 14만주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30%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질적 주인인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 민영화는 이 주식들을 모두 처분한 이후 가능하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는 3가지 민영화 방안이 거론됐다. ▲방문진이 지방 MBC 매각 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인수해 매각 ▲유상증자 후 신주 발행으로 인수자 공모 ▲방통위 왜곡 보도 제재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로 폐업 후 자산매각이다.

첫 번째 방안은 실제로 추진된 이력이 있다. 2012년 당시 MBC 기획조정본부 본부장이었던 이 후보자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지분 매각을 밀실 논의하다 덜미를 잡힌 바 있다.

두 번째 방안인 유상증자는 정수장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방심위 제재를 한 뒤 재허가를 거부라는 세 번째 방법 역시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방문진법을 없애고 70% 지분을 국고로 귀속시킨 뒤 이를 시장에 내놓는 방법도 언급된다. 그러나 이는 국회 의석 과반(192석)을 차지한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앞서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C 민영화와 관련 “2012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께 지분 매각 관련한 논의를 한 적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바뀌어야 한다. 민영화 요구는 크지만 지금 야당이 192석을 가진 상황에서 쉽사리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당장 MBC 민영화를 추진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8~9월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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