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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남편 월급 중 200만원 가져가…낙태·이혼 강요까지”

입력: ‘22-09-27 23:35 / 수정: ‘22-09-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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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임신 5주차 낙태·이혼 강요”
남편과 시댁 “양육비, 꿈도 꾸지마”


남편으로부터 낙태와 이혼을 강요당한 임산부가 재산 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임신 5주차부터 이혼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현재 임신 5개월이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시부모님은 남편의 월급 중 200만원 씩 받아 생활하셨는데, 부양료가 줄어들까 우려해 처음부터 결혼도, 임신 사실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의 권유로 시댁을 매주 방문했고, 시댁에서 음식 차별, 외모 비하 등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또 시어머니는 임신한 A씨에게 “아이를 지우고 정리해라”, “서로 같이 살아봤자 좋을 게 없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했다.

남편 역시 낙태를 강요했고, 이혼을 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원치 않는 아이니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한 달 수익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전문직 종사자다.

A씨는 “전문직 종사자임에도 결혼생활 3년 내내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며 “지금 사는 집이 남편의 아파트고 집과 관련된 공과금은 남편이 부담했지만, 장보고 먹고 쓰는 건 친정에서 주시는 생활비로 제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옥 같은 결혼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아이를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를 낳기로 했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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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많이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여”

강효원 변호사는 “한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낙태를 강요한 것은 명백히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을 많이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유는 A씨와 남편의 혼인 기간이 3년 정도로 짧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마련했으며, 남편이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하는데 투입된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치 않는 아이라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라는 남편의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부모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1차적 부양의무를 갖고 있고 민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자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육비 산정은 출산 후 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소득 상승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부모의 급여가 늘어날 사정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출된 양육비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향후 장래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즉 증액 심판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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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확약’ 받아내도…실제 지급받은 비율은 38.3%에 불과

다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불과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를 상대로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도입됐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치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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