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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잖아요”…여성전용 주차장 찜한 모녀의 한마디

입력: ‘22-06-26 18:59 / 수정: ‘22-06-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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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전용 주차장. 연합뉴스
임신한 아내 태우고 ‘여성우선 주차구역’ 주차하면 안되나요?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대형마트를 찾은 한 남성이 ‘임신한 아내를 태웠지만 결국 주차를 못했다’란 글을 올렸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30대 남성 운전자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의 글에 따르면 그는 임신한 아내, 아이를 태우고 대형마트의 ‘여성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빈 공간 위에 서 있던 한 모녀가 “일행이 주차할 것”이라면서 10분 넘게 비켜주지 않았다고 한다. 모녀는 “여성전용 주차 구역인데,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먼저 도착한 이용자가 우선이니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평소에는 일반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데, 그날은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꽉 찼고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기도 해서 여성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여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뻔뻔하게 일행의 자리를 맡아두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일부 네티즌은 “여성 전용 주차장이 꼭 필요하냐”는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달리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남성 운전자도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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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운전자가 여성 우선 주차 구역 4곳을 차지한 사진. 보배드림 캡처
여성 일부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비판

‘여성 우선 주차장’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성주차장 설치 위치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해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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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포구가 도입한 ‘BPA’ 주차 구역. 넓은 주차장을 뜻하는 Broad Parking Area에 더해, 교통약자인 유아 동반자(Baby caring person), 임신부(Pregnant person), 노약자(Aged person)가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포구 제공
서울시는 여성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 일부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 사용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제도 시행 후 근 10년이 흐른 지금, 여성주차장은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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