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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항공권 결제한 시간은?”…‘나혼산’ 조작 논란, 결국 ‘방미심위’ 심의 받는다

입력: ‘26-09-04 07:49 / 수정: ‘26-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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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 도착한 전현무가 즉석에서 여행지를 고르는 모습을 담은 ‘나 혼자 산다’ 방송 화면. 2026.8.25 MBC 캡처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나혼산)에서 방송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즉흥여행’ 편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방송심의 대상에 올랐다. ‘즉흥 여행’ 연출을 둘러싼 조작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최근 접수된 ‘나 혼자 산다’ 알마티 여행 편 관련 방송심의 민원을 검토한 뒤 공식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4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카자흐스탄 편에서 시작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전현무가 별도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뒤 현장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행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현지에 도착한 뒤에는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는 모습도 방송됐다.

그러나 방송 이후 일각에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큰 여행을, 방송에서 지나치게 즉흥적인 여행처럼 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카자흐스탄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점과, 카메라맨과 PD 등 제작진까지 동행하는 해외 촬영을 당일 결정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도 지난달 25일 ‘카자흐스탄 단기 방문객(여행객)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받은 서류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번역·공증문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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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 도착한 전현무가 즉석에서 여행지를 고르는 모습을 담은 나 혼자 산다 방송 화면. 2026.8.25 MBC 자료


매체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이번 민원을 통해 방송에서 실제 상황으로 제시한 ‘즉흥 여행’ 과정이 객관적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현무 본인의 항공권 최초 예약·발권·결제 시각과 해당 공항 장면의 실제 촬영 시각의 대조 ▲알마티시 관광당국과 MBC의 교신 및 촬영 협조 내역 ▲제작진의 사전 준비 자료 ▲렌터카 이용 당시 실제 운전자격 서류와 방송 전 자체심의 자료 등을 요청했다.

방미심위는 해당 민원을 검토해 방송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MBC 제작진은 논란 이후인 지난달 25일 대사관에 문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방송 이후 현지 렌터카 이용 방법에 대해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에 필요한 촬영 협조를 받아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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