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 광고에 얼굴 무단 도용
“딸 사진까지 이용당해…피해보지 마라”
▲ 가수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무단 복제해 만든 광고 영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자료 : 이지혜 인스타그램
가수 이지혜(46)가 자신의 얼굴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무단 복제해 만든 광고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지혜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광고 영상과 함께 “마치 제가 광고하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혜가 공개한 광고 영상에서 딥페이크로 복제된 이지혜는 한 간식 제품을 먹으며 “너무 맛있다. 100% 우리 땅에서 자란 명품 먹거리”라며 제품에 대해 호평을 늘어놓았다.
이어 본격적인 광고가 진행되는데, 각종 사진과 영상을 짜깁기한 광고에는 번역기를 통해 생성한 듯한 어색한 한국어 자막이 조악한 폰트로 입력돼 있다. 영상에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첨부돼 있다.
이지혜는 해당 광고에 대해 “국내 업체는 아닌 듯하다”면서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엄청난 제보가 오고 있다. 피해 보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 복제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자신의 얼굴이 도용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제가 찍은 광고가 아니다.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첫째 딸 태리 양의 어린 시절 사진이 제품 광고에 도용됐다며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매한 피해 사례도 나왔다. 이지혜와 절친한 가수 신지는 지난 6월 “지혜 언니가 운영하는 샵에서 소개하는 제품을 주문하고 있었는데, AI로 만든 허위 광고였다”면서 “언니는 그런 광고를 찍은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딥페이크 기술로 복제해 각종 광고에 이용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식 리딩방이나 가상화폐 등의 광고에 얼굴과 목소리를 도용당한 유명인들이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많다.
이에 국회에서는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무단 복제해 만든 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