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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암표 팔다 걸리면 ‘50배 과징금’, 부정구매 신고 ‘5천만원 포상금’

입력: ‘26-08-28 12:10 / 수정: ‘26-08-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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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오른쪽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팔다가 걸리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암표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 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티켓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했다.

우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암표 추적을 위한 신고 기관의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 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19개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날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아이맥스(IMAX) 등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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