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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냈지만 “추징금 부당해”…차은우, 조세심판 청구

입력: ‘26-08-02 11:32 / 수정: ‘26-08-02 11:32

200억원대 추징…중복 과세로 130억원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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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가 출연한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 영상 한 장면.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 캡처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뒤 이를 완납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받기로 했다.

2일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국내 연예인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바 있다.

세무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고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차은우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했으며, 해당 1인 기획사가 탈세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은우는 지난해 4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인다.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차은우가 실제 납부한 액수는 130억원 수준으로, 앞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가 중복 과세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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