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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중계 중 “햄버거 가게 사장 김병헌” 뜬금 멘트?…방심위 “노골적 광고”

입력: ‘25-04-07 18:35 / 수정: ‘25-04-07 18:58

가게 수초간 보여주기도…‘의견 청취’ 결정
정당 지지율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YTN-FM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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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자료사진.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프로야구(KBO) 경기 중계 과정에서 전직 야구선수의 햄버거 가게를 송출한 MBC 스포츠플러스에 “노골적인 광고”라며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진술을 거친 뒤에는 통상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C스포츠플러스 ‘2024 신한은행 SOL 뱅크 KBO리그’ 지난해 4월 27일 방송분에서는 해설진으로 출연한 전직 야구선수가 “전직 야구선수 지금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김병현입니다”, “창원야구장에 제가 운영하는 버거집이 입점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등의 멘트를 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 햄버거 가게를 수초간 보여주기도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우연히 방송 도중에 공이 그리로 날아가서 점포가 찍힌 것도 아니고, 서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야말로 노골적인 햄버거 가게 선전”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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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정수 위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경필 위원. 뉴스1


이날 방심위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합산이 50% 이상인 조사 결과가 없음에도 60%에 가깝다고 방송한 지난해 3월 11일자 YTN-FM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연자가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1AM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필수 고지 항목을 누락해 방송한 MBC-AM(표준F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정치인싸’, CPBC(카톨릭평화방송)-FM ‘김혜영의 뉴스공감’에도 ‘권고’를 의결했다.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우열을 단정적으로 묘사해 방송한 MBN ‘MBN 뉴스 7’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3일간 약 55분씩 무음상태로 정지화면이 송출된 푸른방송 ‘열린TV 시청자 세상’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일반식품 광고에서 주름과 관련된 문구 및 이미지를 통해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 펀티브이(FUN TV)와 MBC ON ‘캐나다 연어 콜라겐 프리미엄’ 광고에도 ‘주의’를 내렸다.

해당 광고에서는 일반식품 광고임에도 주름이 가득한 눈가, 입가 이미지와 주름이 없는 이미지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촉촉 탱탱 건강하게’, ‘진짜 젊을 때 피부가 됐어요!’ 등 자막을 사용하는 등,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게 한 점이 의결 대상이 됐다.

이 밖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언행을 하는 등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공개한 JTBC의 ‘이혼숙려캠프’는 방송자문특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사 관련 안건 7건을 심의하고,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을 재차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무수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이 인용할 텐데 다시 한번 필수고지 항목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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