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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눈물의 기자회견…“미성년 교제 사실 아냐. 유족 측 증거 거짓” 120억 소송도

입력: ‘25-03-31 18:12 / 수정: ‘25-03-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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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논란’ 김수현 눈물의 기자회견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제하긴 했지만, 미성년자 때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유족들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는 “조작된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시사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상암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김새론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고인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와 고인은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2020)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 다만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땐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귀는 것을 인정하면 나와 함께 연기 배우를 비롯해 모든 스태프, 모든 것을 건 제작사, 우리 회사 식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이 들었다”면서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 선택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을 선택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1일 만이다. 소속사에서 입장을 낸 적은 있지만, 김수현이 직접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자신이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좋게 좋게 가자. 리스크 관리 하고 적당히 받아들인 뒤 사람들 관심 멀어지면 컴백하면 된다’는 말도 들었다. 그랬으면 지금처럼 협박도 안 받았을 것이고, 제 사생활이 유출돼 모욕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거짓을 사실로 인정하라는 강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자신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가 변제를 독촉한 7억원 상당 채무와 관련,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무 대리인과 김새론 전 소속사인 런엔터테인먼트 고송아 대표의 통화 음성을 반박 자료로 내놨다. 법무 대리인이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천천히 갚으라’고 하자, 고 대표가 ‘알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김수현은 이에 대해 “왜 소속사 대표가 말을 바꾸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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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고 김새론 관련 입장 표명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인의 유족이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사귀었다는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화 시점과 유족이 주장한 시점이 다르고, 고인과 김수현의 나이 차이가 틀린 부분, 골드메달리스트와 전속계약 시점이 종료된 시점 오류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수현은 “그 유튜브 채널(가세연)에서는 2016년 카톡과 카톡에 있는 발언을 증거로 저에게 소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나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오열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오늘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한 결과,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자료에는 ‘92%의 확률로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김수현은 이와 관련 “저와 소속사가 입장을 내면 새롭게 녹음된 증거가 공개된다.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그리고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온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제가 카톡에 대해 검증 절차를 밟은 것처럼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받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가진 증거가 정말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한 뒤 회견을 끝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종복 변호사는 “오늘 유족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 불상자분, 그리고 유튜브 운영자분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에대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이분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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