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거쳐 70억원 추징
“법인 수익으로 신고, 개인 소득세 부과”
▲ 배우 유연석. 킹콩 by 스타쉽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40)에게 소득세 등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연석 측이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날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유연석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유연석의 세무대리인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입에 대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한 데 따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해온 법인(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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