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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드레스코드? 매달 ‘한복’ 입고 출근하는 날 생긴다

입력: ‘24-12-26 11:19 / 수정: ‘24-12-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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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모델들이 문화체육관광부 한복근무복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한복근무복을 착용했다.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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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근무복 입고 관람객 맞는 한글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한복 착용을 장려한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해외문화원 등 공공시설의 안내 직원들에게는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통문화를 현대화하고, K컬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련됐다.

우선 매달 한복 입는 날 외에도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한복을 ‘옷차림 약속(dress code)’으로 지정해 공직사회에서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매년 10월 세 번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해 한복 입기를 적극 장려한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발표됐다. 전통 장인을 중심으로 한 공방·소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청년 창업기업과 전통문화 선도기업을 발굴해 세계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문화기업에 특화된 금융·투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협력해 전통문화를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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