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레이디’ 영화 예고편.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지난 12일 개봉한 김건희 여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박스오피스 5위에 오르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퍼스트레이디’는 지난 15일 일일 관객 수 1만 2539명으로 박스오피스 5위에 진입했다. 누적 관객 수는 3만 3145명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스크린 수는 최초 54개로 시작해 개봉 4일째인 15일 100개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상영 횟수도 74회에서 206회로 증가했다.
‘퍼스트레이디’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1년 동안 김 여사 일가와 싸워온 정대택씨, ‘쥴리 의혹 실명 증언’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최강욱·김종대 전 의원, 무속인 등이 출연한다.
제작사 오늘픽처스의 김훈태 대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권력에 기생하는 괴물은 탄생하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봉 전인 6일 유튜브 ‘코리아 필름’ 채널을 통해 올라온 ‘퍼스트레이디’ 예고편은 조회수가 96만회가 넘고 댓글이 1900개 가까이 달리는 등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영화는 개봉 첫날부터 전국 곳곳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영화를 본 후 관람객들은 “그동안 있었던 의혹들이 잘 정리되는 느낌”,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등 다양한 평가를 남기고 있다.
▲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