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화면
특정 외모와 신체 조건을 희화화한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해 7월 방영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나왔다. 당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신규 회원 가입 조건을 공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방송에는 “머리 밑이 너무 훤하다”며 탈모를 조롱하거나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 특정 조건을 강조한 자막이 등장했다.
이 장면은 탈모와 비만 등 민감한 주제를 웃음 소재로 삼으며, 신체적 조건을 열등함의 상징처럼 묘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탈모와 같은 조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제작진의 부주의를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전현무씨가 탈모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대머리더라, 하면서 웃는 장면이 나온다. 대머리 의사를 희화화한 장면은 외모 비하를 넘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출자인 안상은 PD는 “다양한 의견을 담으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시청자 반감을 고려하지 못한 제작진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방송사 재승인 및 재허가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중징계다.
▲ 문제가 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화면
▲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방송화면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도 수어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신속심의에 들어갔다. 해당 드라마 1화에서는 여주인공이 산사태 뉴스를 수어로 전달하던 중, ‘산’(山)을 나타내는 수어를 반복하다가 이를 앵커가 손가락 욕으로 해석하며 웃음을 유발했다.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농인 단체들은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수어는 청각장애인의 중요한 소통 도구다. 이를 희화화한 것은 장애인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MBC는 사건 일주일 만에 시청자 게시판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으나,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수어를 비속어로 묘사한 것은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속심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의 논란들은 방송 콘텐츠의 윤리적 경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한 여성 연예인이 “키 170cm 이하의 남성은 루저다”라고 발언하며 성별과 키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사례, 혹은 특정 직업군이나 학력을 희화화한 콘텐츠가 그 예다.
김정수 위원은 “외모, 학력, 재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 방송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작진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방심위는 이러한 관행이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심의규정 21조(인권보호)와 29조(사회통합), 30조(양성평등)를 적용해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