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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버거킹서 ‘꽈당’, 100억 배상받는다

입력: ‘23-05-27 21:44 / 수정: ‘23-05-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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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버거킹 매장을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미국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한 남성에게 회사가 무려 800만달러(약 106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한국시간) CBS·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법원은 리처드 툴렉키(48)씨가 플로리다주의 한 버거킹 가맹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측은 버거킹 가맹점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툴렉키씨는 2019년 7월 버거킹 매장 화장실 앞에 놓인 젖은 물건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그는 바로 허리 수술을 받았지만, 결장에 천공이 생기는 부작용으로 상태가 악화했고 2021년 버거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툴렉키씨의 변호인 측은 “툴렉키씨는는 (버거킹 측의) 부주의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며 “어떠한 평결도 이러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앞으로 나아갈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버거킹 측은 배상금이 지나치다며 항소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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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킹 로고. 연합뉴스
‘감자 1t 옮기다 사망’ 대만 맥도날드 알바생…유족은 2억원 받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 1월 대만 맥도날드에서 알바생이 1t(톤)이 넘는 식재료를 초저온의 냉동창고로 여러차례 옮기다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맥도날드 측 책임을 주장하던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약 2억원을 받았다.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리모씨(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리씨는 2021년 관리자의 지시로 냉동 감자튀김 60상자(약 980㎏), 해시브라운 14상자(약 134㎏) 등을 5층 냉동고로 옮기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리씨는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1층까지 내려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지만 5개월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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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널드 로고. 뉴시스
쓰러진 날 리씨는 방한복을 입지 않은 채 29분 14초 동안 초저온 환경에 48차례 이상 노출됐는데,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리씨가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리씨의 부모는 아들이 쓰러진 날 구급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1050만 대만달러(약 4억30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리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방한복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리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는 472만 대만달러(약 2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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