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설립 법인, 차은우 부모 식당에 주소지
“‘페이퍼컴퍼니’ 확인 필요” 민원에 강화군 조사
▲ 배우 차은우의 ‘단골 맛집’으로 소개된 강화도 불은면 소재 장어요리 식당. 해당 식당은 차은우의 부모가 운영해왔으며,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자료 : JTBC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와 관련, 차은우의 모친이 ‘1인 기획사’로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의 법인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강화군은 26일 차은우 모친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B법인에 대해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된 정황이 있는 만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B법인은 2022년 12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됐으며, 강화군 불은면에 있는 한 장어요리 식당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해당 식당은 차은우의 부모가 운영해왔으나, 해당 식당은 방송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차은우 단골 맛집’으로 소개돼왔다.
B법인은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됐다. 또 차은우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해 12월 사업장 주소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사무실로 옮겼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주소지 등의 변경 사실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원인은 이를 조사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배우 차은우가 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2025.10.31 연합뉴스
‘차은우 단골’ 홍보하더니…‘1인 기획사’였다B법인은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의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차은우의 수입을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B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채 약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고 있다.
강화군은 민원 내용을 토대로 B법인이 있는 주소지를 방문해 건축물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강화군청은 “변경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현재 행정 처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국내 ‘3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뉴진스를 대리했으나 완패했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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